해외 의약품을 개인이 반입하는 것은 본인이 사용할 목적의 소량에 한해 관세청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며, 국내 미허가 성분일수록 통관 단계에서 확인 절차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. 이버멕틴 경구제는 국내 정식 허가 품목이 아니므로, 주문 전 아래 원칙을 확인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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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반입, 자가사용 원칙부터 확인하세요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반입 목적 |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자가사용 목적으로 제한 (재판매·양도 목적 반입은 대상 아님) |
| 수량 기준 | 의약품은 품목별로 관세청이 정한 자가사용 인정 수량이 있으며, 초과 시 정식 수입 절차(식약처 신고 등)가 요구될 수 있음 |
| 서류 요청 가능성 | 국내 미허가 성분은 통관 심사 과정에서 소명 자료나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음 |
확인 필수: 자가사용 인정 수량 등 세부 기준은 시점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므로, 주문 전 관세청 유니패스(unipass.customs.go.kr) 또는 관할 세관을 통해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기준을 초과한 반입은 통관 보류·반송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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